공지사항
내용
2012년도 1/4분기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구인관고 지도 및 점검을 시행
1.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관내 직업소개사업소(무등록소개업 포함) 2012. 1/4분기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등 지도 및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점검에 파질이 없도록 관련 서류 준비 등 점검대비요망.
* 단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2011년도 직업소개업 종사자 교육에 참가한 업소는 1/4분기 정기점검 면제.
점 검 대 상 : 종사자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5개업소(신규업소 포함)
점 검 기 간 : 2012.3.26(월) ~ 4.6(금)
점 검 방 법 : 직접 방문점검 (2인1조)
중점점검사항 : 법정장부 및 부착물 비치여부, 소개요금 부조리 등
결 과 조 치 : 관계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
시행 : 일자리정책과 02)351-38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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