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1.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중위생관리법 제 13조에 따라 2012년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니 영업자님께서는 평가 및 현자조사에 적급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□ 기 간 : 2012.5.10 ~ 평가종료시까지
□ 방 법
- 공중위생감시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
평가표에 의해 질문, 관찰 등의 방법으로 현황을 직접 확인
□ 평가 내용
- 영업신고사항 등 일반현황
-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한 준수사항
-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으로
시설환경, 고객 안전성,서비스 품질 등
-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. 끝.
0
0
게시물수정
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
댓글삭제게시물삭제
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