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내용
1.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관내 직업소개사업소(무등록소개업 포함)2012. 2/4분기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 구인광고 등 지도 . 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서류 준비 등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단, 고용노동부 . 서울시합동 특별점검업체(해피케어, 인력공
사)는 2/4분기 점검 면제 함.
□ 점검개요 □
○ 점검대상 : 관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
○ 점검기간 : 2012. 7.2(월) ~7.20(금)
○ 점검방법 : 직접 방문점검(2인 1조)
○ 점점검사항 (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 42조 별표 2 개별기준 24개사항)
- 법정장부 및 부착물 비치여부, 소개요금 부조리등
○결과조치 : 관계법규에의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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